윤리인권헌장
윤리 헌장 실천 선언문
인권 헌장 실천 선언문
엘에이치사옥관리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식회사 엘에이치사옥관리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치사옥관리 전 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불법 및 부당 요구도 단호히 거부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회사를 실현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관리자 청렴 서약서
직원용 청렴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