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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
  • 위험요소 건의 및 작업중지요청제도
  • 안전보건

    위험요소 건의 및 작업중지요청제도

    • 시행목적
      종사자가 직접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제안자
      ㈜ LH 사옥관리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 제안방법
      ㈜ LH 사옥관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