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아현(10012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4,734회 작성일Date 22-04-08 16:21본문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팀 김아현 사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4월분 급여부터(5.10.지급) 적용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후 10개월 분할공제를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관할 지사에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 주요 반영 내용 ]
▣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변동
▣ 건보료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 보험료 9,750원 이상인 경우 10회 분할하여 공제.
* 9,750원 미만인 경우 또는 환급 시 일시 정산
□ 2021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구분 |
부과 기준 |
2021년 이전 입사자 |
2020년 소득 기준으로 우선 부과 후 2021년 실적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 |
2021년 입사자 |
입사 당시 신고한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 후 2021년 실적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 |
2022년 입사자 |
해당 없음 (2023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발생) |
※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보험료 발생
※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 환급 보험료 발생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 내역 (로그인 필요)
□ 정산보험료 납부 방법
-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보험료가 9,750원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로 분할 공제
- 분할납부 기간: 4월분 급여(22.5.10.)부터 10개월 (~23.2.10.)
□ 납부 횟수 변경 신청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제출처: 관할지사)
- 제출 서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붙임 참고)
- 신청 기한: ‘22.4.12.(화) 18시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
- 문 의 처: 인사노무팀 김아현 사원(055-922-6312)
첨부파일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hwp (68.5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8 16:21:30
-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분할 안내.png (49.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8 16:23:5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