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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김아현(10012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4,734회 작성일Date 22-04-08 16:21

    본문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팀 김아현 사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4월분 급여부터(5.10.지급) 적용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후 10개월 분할공제를 희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관할 지사에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 주요 반영 내용 ]

    ▣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변동

    ▣ 건보료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 보험료 9,750원 이상인 경우 10회 분할하여 공제. 

        * 9,750원 미만인 경우 또는 환급 시 일시 정산

    □ 2021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구분

    부과 기준

    2021년 이전 입사자

    2020년 소득 기준으로 우선 부과 후 2021년 실적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

    2021년 입사자

    입사 당시 신고한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 후 2021년 실적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

    2022년 입사자

    해당 없음 (2023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발생)

    ※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증가한 경우추가 보험료 발생

    ※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환급 보험료 발생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 내역 (로그인 필요)

     

    □ 정산보험료 납부 방법

    -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보험료가 9,750원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로 분할 공제

    분할납부 기간: 4월분 급여(22.5.10.)부터 10개월 (~23.2.10.)

     

    □ 납부 횟수 변경 신청

    신청 방법이메일 신청 (제출처: 관할지사)

    제출 서류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붙임 참고)

    신청 기한‘22.4.12.(18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

    - 문  의  처: 인사노무팀 김아현 사원(055-92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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