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LH사옥관리
로그인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1년 7월분 국민연금 공제액 변동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김아현(700013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3,684회 작성일Date 21-07-30 14:13

    본문

    안녕하십니까 총무인사팀입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어 국민연금 공제액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요율: 4.5%(근로자 부담분, 변동 없음)

     

    20217월분 국민연금 변동

    - 변동 사유: 2019년 대비 2020년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국민연금 공제액 변경

    * 보수월액: 연말정산 시 당사 소득총액 ÷ 당사 근무 일수 X 30

    구분

    부과 기준

    2018~2020년 입사자

    2020년 실적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과

    2021년 입사자

    변동 없음 (20227월분 국민연금 변동 발생)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증가한 경우, 국민연금 공제액 증가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연금 공제액 감소

     

    - 변동 국민연금 공제액 적용 기간: 20217월분 급여(21.8.10.)부터 2022년 6월분 급여(22.7.8)까지

     

    - 국민연금료는 건강보험료와 달리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분은 없습니.(환급 또는 추가분 없음)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