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분 국민연금 공제액 변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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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현(700013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3,684회 작성일Date 21-07-30 14:13본문
안녕하십니까 총무인사팀입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어 국민연금 공제액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요율: 4.5%(근로자 부담분, 변동 없음)
□ 2021년 7월분 국민연금 변동
- 변동 사유: 2019년 대비 2020년 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국민연금 공제액 변경
* 보수월액: 연말정산 시 당사 소득총액 ÷ 당사 근무 일수 X 30
구분 | 부과 기준 |
2018년~2020년 입사자 | 2020년 실적 소득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과 |
2021년 입사자 | 변동 없음 (2022년 7월분 국민연금 변동 발생) |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증가한 경우, 국민연금 공제액 증가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연금 공제액 감소
- 변동 국민연금 공제액 적용 기간: 2021년 7월분 급여(21.8.10.)부터 2022년 6월분 급여(22.7.8)까지
- 국민연금료는 건강보험료와 달리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분은 없습니다.(환급 또는 추가분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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