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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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현(700013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4,836회 작성일Date 21-04-28 14:38본문
안녕하십니까 총무인사팀입니다.
2020년도 귀속 건강보험료가 정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0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구분 | 부과 기준 |
2020년 이전 입사자 | 2019년 소득 기준으로 우선 부과 후 2020년 실적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 |
2020년 입사자 | 입사 당시 신고한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 후 2020년 실적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 |
2021년 입사자 | 해당 없음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발생) |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보험료 발생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 환급 보험료 발생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 내역
□ 정산보험료 납부 방법
-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보험료가 9,570원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로 분할 공제
- 분할납부 기간: 4월분 급여(21.5.10.)부터 10개월
□ 납부 횟수 변경 신청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제출처: rladkgus06@lhbm.co.kr)
- 제출 서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붙임2 참고)
- 신청 기한: ‘21.5.4.(화) 14시까지
붙임 1. 건강보험공단 안내문
2.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끝.
첨부파일
- 건강보험 분할적용 안내문.pdf (46.6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8 14:43:02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hwp (68.5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8 14: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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