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및 '코로나 19경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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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H사옥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7,438회 작성일Date 20-04-22 14:22본문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부과하는 절차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료 제 69조(보험료) 및 제70조(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https://minwon.nhis.or.kr/
▶민원신청 ▶개인민원 ▶ 보험료 ▶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 조회
□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회로 분할 공제 됩니다.
- 10회 이내로 납부횟수를 변경하시려면 아래내용 참고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변경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 hyr@lhbm.co.kr) (제출파일_첨부파일 참조)
- 신청 기한 : '20.5.11(월) 18시까지
첨부파일
- 20200413_pop02.jpg (35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2 15:35:34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hwp (68.5K) 12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2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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